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다면, 보통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원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항소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
항소를 제기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원심법원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판례는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을 미루면, 시간이 지나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도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소 시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4항) 을 참고하여, 행정소송에서도 원심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넘어가기 전, 원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때
원심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소심법원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원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상소심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원심법원이 고유 권한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심법원의 결정을 상소심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면, 항소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즉시항고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글이 행정소송 진행 중 집행정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