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심판, 누가 청구하고 누가 답변하나요? 참가는 또 뭐죠?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억울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청구하고 누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걸까요? 또, 심판 과정에 제3자가 참여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 청구인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꼭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참조)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해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취소를 통해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
  •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처분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청구인은 배우자, 친척, 소속 임직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2. 답변하는 사람: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만약 처분과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권한을 승계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

피청구인도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

3. 심판에 참여하는 제3자: 참가인

참가인은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입니다. 참가인 제도는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허가에 의한 참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심판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
  • 요구에 의한 참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자에게 심판 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1조)

참가인은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 구술심리 신청, 증거 제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2조)

4. 당사자의 권리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위원 기피 신청: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
  • 보충서면 제출: 주장을 보충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3조)
  • 구술심리 신청: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 증거 제출 및 조사 신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4조, 제36조)

행정심판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의 역할과 권리를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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