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9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어디까지일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승소하면, 행정기관은 그 재결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속력이 어떤 범위까지 효력을 가지는지, 새로운 처분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시에서는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번에는 진입도로 문제를 이유로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재결의 기속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시의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이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의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근거가 된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만 미칩니다. 즉, 이전 재결에서 문제 삼았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새롭게 제기된 '진입도로 문제'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쉽게 말해, 이전에 시험에서 '수학' 과목 때문에 떨어졌는데, 재시험에서 '영어' 과목 때문에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 시험 결과가 재시험의 '영어' 과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전 재결의 기속력은 새로운 처분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처분 사유가 이전 재결에서 다루었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결에서 '수학 시험의 객관식 문제 출제 오류' 때문에 취소되었다면, 재시험에서 똑같은 오류가 있는 객관식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재결의 사유(환경 문제)와 새로운 처분의 사유(진입도로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의 두 번째 거부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이처럼 재결의 기속력은 모든 사안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처분 사유가 이전 재결에서 다룬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기속력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재거부 처분, 정당할까요?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재거부처분#새로운 사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두 번 하면 안 돼요!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거부처분#재처분#효력#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될까?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재처분#새로운 사유#허가 거부#판결 확정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건축허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건축허가#거부처분 위법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행정청의 재량권

법원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익형량을 통해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는 기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거부처분#취소판결#기속력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그에 따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행정심판에서 취소 결정이 나면 행정청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그 결정에 따른 취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재결에 따른 취소 처분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재결#기속력#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