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과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속초시장의 어떤 처분에 대해 장흥주택이라는 회사가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장흥주택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이 나왔고, 속초시장은 이 재결에 따라 원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남범주택이라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의 재결이 행정청을 얼마나 강하게 구속하는지, 둘째,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청은 재결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속초시장은 재결에 따라 원래의 처분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취소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즉, 재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과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의 관계
이 사건에서 남범주택은 재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재결에 따른 속초시장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죠. 그러자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재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 종류가 있으며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민사판례
행정심판에서 이긴 경우라도, 행정청이 나중에 다른 이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결과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처분을 미루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현재 소송의 내용과 다르다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즉, 소송의 대상(소송물)이 다르면 이전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