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3101

선고일자:

1996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용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헌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6구12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5. 9. 4.로부터 60일 내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1996. 1. 23.에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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