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재결의 위법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재결의 위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재결이 위법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와 경상남도지사 사이의 분쟁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었던, 재결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한 위법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결기관의 권한이나 구성에 문제가 있거나, 재결 절차나 형식에 오류가 있거나, 재결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결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는 원처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청구 자격이 없는 제3자의 뒤늦은 심판 청구를 재결청이 받아들여 원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결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와 제32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제3자인 심판 청구인은 원처분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 사실을 알았지만, 60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인 재결 역시 위법하게 된 것입니다.

3. 결론

위 사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재결의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투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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