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말 바꾸기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행정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라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서주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서주관광개발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곧 문화관광부에서 특별법 유효기간 이전에 신청만 하면 유효기간 후에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올 예정이니, 신청을 좀 늦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별법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고, 서울시는 "특별법 적용 못 받으니 사업계획 승인 안 됩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서주관광개발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서주관광개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은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관광부의 회신이 서울시에 보내진 것이었고,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정당성: 행정청의 말을 믿은 사람에게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주관광개발이 사업 추진을 미루는 등 시간을 지체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뢰에 따른 행위: 행정청의 말을 믿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익 침해: 행정청이 말을 바꿔서 믿은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없음: 행정청이 약속을 지켰을 때 공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행정청의 말을 믿고 행동했더라도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조문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공2006상, 521)
일반행정판례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유효기간 내 승인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적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법률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후,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이 종교회관 건립 목적으로 생산녹지 내 답인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지자체장이 형질변경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도시미관 등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