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6539

선고일자:

2006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공2006상, 5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주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누1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인 2002. 12. 31. 이전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02. 11. 13.자 회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피고에게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신에 앞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을 다소 늦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신이 있기 전에 담당공무원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당초의 예정대로 2002. 11. 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리기한 등을 감안할 때 어차피 특별법의 유효기간 내에는 처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이 사건 사업신청 전에 지출한 것인 점, 원고가 증축부지에 대한 건축특례지역 고시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의 실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과 신뢰보호 원칙: 법 적용 시점에 대한 오해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유효기간 내 승인되지 않았다면 특별법 적용이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특별법#유효기간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와 신뢰보호원칙

개발사업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법률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개발부담금#저촉사항 없음#면제약속#행정청 회신

일반행정판례

구청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불허가 처분, 위법한가? -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후,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

#폐기물 처리업#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

일반행정판례

내 사업 허가가 취소됐어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명의대여#허가취소#자격요건#액화석유가스

일반행정판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공무원 말 믿고 투자했는데… 괜찮을까요?

종교법인이 종교회관 건립 목적으로 생산녹지 내 답인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이후 지자체장이 형질변경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토지거래허가#형질변경불허#신뢰보호원칙#재량권남용

일반행정판례

건축한계선 위반 건물, 철거는 정당할까? 신뢰보호 원칙과 그 적용 한계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도시미관 등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건축한계선 위반#철거 명령#신뢰보호 원칙#귀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