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결청의 직접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청이 직접 처분하려면?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대로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법원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미 처분을 했다면, 설사 그 처분이 재결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재결청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건축 허가를 해주라"는 인용 재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담당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는 안 되지만, 대신 다른 부지를 소개해 주겠다"는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결 내용에 부치치 않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결청이 직접 건축 허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잘못된 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재결청의 직접 처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재결 후속 절차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 종류가 있으며 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청구는 불가능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1년 이내에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은 재결주의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