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무672
선고일자:
201904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공2003상, 511)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5. 2.자 2018루1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의 증액을 구하는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96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행정기관에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간접강제)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원래 처분해야 할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게라도 어떤 조치든 취했다면 재결청은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점포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을 받은 후 상대방이 가처분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을 물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