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후928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CARROT"의 지정상품이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인 경우, 기술적(記述的) 상표 및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공1989, 147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공1990, 64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공1998상, 616)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자 96항원224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특허판례
기업이 고객에게 마일리지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향수에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정식적인 상표 사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에 '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코오롱 제품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롱'은 향수의 한 종류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롱'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다르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같은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화장품 향료와 제사용 향은 상품의 용도와 판매처 등이 달라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소니가 자회사의 상호("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SONY" 부분이 소니의 기존 전자제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란이나 선량한 풍속 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ROSEFANFAN'이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ROSE'와 'FANF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결합상표라도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 그 부분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