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경력 기재는 과연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된 사실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가 회사의 근로조건 체계나 노무 배치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 아니라, 지능, 경험, 교육 수준, 정직성, 직장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사 간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는 회사의 전인격적 판단을 방해한 것이고, 이는 곧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 기만'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업무 능력과 관련 없는 허위 경력이라도 회사의 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정직성을 강조하며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민사판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허위 기재의 내용이 경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입사 지원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회사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이력서 허위 경력 기재는 징계(심지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의 중요성,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서 이력서를 쓴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민사판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나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기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었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난 후 근로관계를 용인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