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30

민사판례

허위 경력 기재, 징계해고 사유 맞을까?

직장을 구할 때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경력 기재는 과연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된 사실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가 회사의 근로조건 체계나 노무 배치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 능력뿐 아니라, 지능, 경험, 교육 수준, 정직성, 직장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사 간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례에서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는 회사의 전인격적 판단을 방해한 것이고, 이는 곧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 기만'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업무 능력과 관련 없는 허위 경력이라도 회사의 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정직성을 강조하며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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