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고 내용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볼펜 4004개를 받고, 빈 종이에 '4004'라는 숫자와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그 종이에 "파커수성볼심 셋박스 4004개 정히 인수함 2003 3월 30일 인수자"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여 공소외 1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빈 종이에 숫자와 서명을 한 행위, 그리고 그 이후 공소외 1이 문구를 추가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숫자를 적었을 뿐이고, 공소외 1이 추가한 문구도 피고인이 이미 표시한 숫자 '4004'와 같은 의미, 즉 볼펜 4004개를 인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변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설령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고소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이 판례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 신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