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07

형사판례

병원 앞 1인 시위, 허위사실 유포일까?

산부인과에서 아내와 아이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남편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남편 A씨의 아내는 B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C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아내는 과다출혈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아이는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병원 앞에서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쟁점

A씨가 피켓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증명책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허위성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을 진료기록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가 평균보다 작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쇄골이 골절된 것도 사실이고, 견갑난산의 경우 쇄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켓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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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단#허위사실공표#무죄취지#의견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