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내와 아이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한 남편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남편 A씨의 아내는 B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C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아내는 과다출혈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아이는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여 병원 앞에서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쟁점
A씨가 피켓에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을 진료기록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가 평균보다 작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의 쇄골이 골절된 것도 사실이고, 견갑난산의 경우 쇄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켓 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판례
거짓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명예도 훼손했을 경우, 이는 별개의 두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무죄를 약속했다는 거짓말을 써서 옷을 입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돌아다니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감사원 직원이 재벌의 콘도미니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 중단 경위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비방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에 불편사항을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