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번호:

2007도7140

선고일자:

2007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8. 9. 선고 2007노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며,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노조 홍보글, 업무방해일까? - 과장된 표현과 의견 표현의 경계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조#홍보글#과장#업무방해죄

형사판례

지역주택조합 반대 현수막, 업무방해죄일까?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

지역주택조합 설립 반대 현수막에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다"는 문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지역주택조합#반대현수막#업무방해죄#허위사실

형사판례

허위사실 아닌 진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공소장변경#유죄

형사판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없어도 명예훼손죄 성립

거짓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비방목적 불필요#거짓사실#사회적 평가

형사판례

병원 앞 1인 시위, 허위사실 유포일까?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는 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인시위#명예훼손#업무방해#허위사실

형사판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같으면서도 다른 죄?

돈을 모으는 방식이 불법인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유사수신행위#사기죄#별개범죄#이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