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3400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공1992,1907)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 선고 92재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당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이것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을 받은 다음, 다시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결과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은 위 무효확인청구소송인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위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재심대상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대상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소송으로 제한되며, 재심 청구 자격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헌법소원#재심#위헌#관련 소송

형사판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재심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는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 **잘못된 청구**입니다. 잘못된 청구를 했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다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헌#재심#1심 판결#형사소송

민사판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누구에게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은 재심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헌법소원#재심#위헌#자격

일반행정판례

헌법소원 냈으면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못해요!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같은 사건의 상소심에서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헌법소원

일반행정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번은 안돼요! (상고심도 마찬가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기각#상고심

형사판례

위헌 결정된 법률로 유죄 받았다면? 재심 청구 가능! (헌재법 제47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범죄행위 시점이 위헌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간통죄#위헌#재심#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