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민사판례

헬스장 경매받았는데 회원권 환불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헬스장 경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이 경매에 넘어가면 기존 회원들의 입회비는 어떻게 되는지, 경매 낙찰자가 그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기존 회원들의 입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사망, 양도, 합병 등) 새로운 운영자는 기존 회원들과의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경매를 통해 헬스장을 인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로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도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이어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그렇다면 기존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대상 헬스장에 묶여있는 회원권 금액은 이미 고려됩니다. 즉, 경매가는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 채무를 감안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자가 추가로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 채무는 경매로 넘어간 헬스장의 재산 가치에서 이미 제외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 채무 총액이 경매로 넘어간 헬스장의 가치보다 크더라도, 헬스장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또한,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2217 판결 - 신용보증기금 vs 코람코자산신탁).

결론적으로, 경매로 헬스장을 인수한 사람은 기존 회원들의 계약을 승계하지만, 입회비 반환 채무는 경매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운영자가 기존 회원들에게 헬스장 이용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헬스장 운영을 중단한다면, 회원들은 낙찰자를 상대로가 아닌 기존 사업주를 상대로 미소진 이용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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