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체육시설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의 휴업과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휴업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휴업할 예정이라면 휴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하지만 계절에 따라 운영하는 썰매장이나 실외 수영장은 예외입니다. 겨울에 썰매장, 여름에 실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처럼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한다면 별도의 휴업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만약 30일 이내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휴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2. 체육시설 폐업
체육시설을 폐업할 때에도 휴업과 마찬가지로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폐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세금 납부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3. 부가가치세 관련 휴업·폐업 신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체육시설 운영자는 휴업이나 폐업 시,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폐업)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정리
체육시설 휴·폐업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후 시설 완공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 서류 제출 및 법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회원 모집은 시설 및 사업 종류에 따라 모집 계획서/공고안 제출, 공개 모집, 시기/인원 제한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식당 휴업 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영업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시/군/구청)에 휴업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승계/인수 시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회원 약정 포함)와 행정처분 효과까지 승계되므로, 관련 법률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