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헬스장, 수영장 회원 모집, 이렇게 하면 불법! (체육시설 회원모집 A to Z)

새로운 헬스장이나 수영장 오픈 소식에 두근두근! 회원권 끊고 운동 시작할 생각에 설레시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회원 모집 과정이 법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 회원 모집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원 모집 계획 수립 & 신고 (법 제17조 1항, 시행령 제18조 1~3항, 시행규칙 제16조)

체육시설 운영자는 회원을 모집하기 최소 15일 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당구장, 볼링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회원모집계획서에는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모집 인원, 회원 종류, 가격, 모집 시기 등이 명시된 계획서
  • 회원 약관 (환불 규정, 이용 조건 등 포함 - 중요!)
  • 시설 설치 공정확인서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건축법 제2조 1항 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작성)
  • 투자 총금액 증빙 서류 (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
  • 관광사업시설과 통합 회원 모집 시 필요 서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1항)

관할 기관은 제출된 계획서를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계획대로 회원 모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도 잊지 마세요!

2. 회원 모집 공고 (시행규칙 제15조 2항)

회원 모집 공고 전,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모집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2호 가목, 시행규칙 제15조 1항).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게재
  •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록 체육시설업)
  •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신고 체육시설업)

공고 후 3일 이내에 공고 내용이 게재된 신문이나 인쇄물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3항).

단, 기존 회원 탈퇴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정원 미달 시 재모집의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7조 2호 가목 단서).

3. 회원 모집 진행 (시행규칙 제15조 5항)

회원 모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집 공고 3일 후부터 가입 신청 받기
  • 가입 신청 기간 10일 이상으로 설정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서류 비치 및 열람 가능하게 하기

4. 회원 모집 시기 및 인원 (시행령 제17조)

  •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 공정률 30% 이상 진행 후 모집 가능

  •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후 모집 가능

  • 모집 인원 제한 (시행령 제17조 3호):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공정률 50% 미만일 때 모집 가능한 회원들의 입회금 총액은 사업시설 설치 투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공정하게 추첨해야 하며,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약관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2호 나·다목).

5. 위반 시 제재 (법 제30조 3호, 제32조 2항 6호, 제38조 2항 3호·3항, 제40조 1항 6호)

규정 위반 시, 관할 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영업 정지(최대 6개월), 영업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300㎡ 이하 실외수영장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동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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