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문을 열면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합법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등록 체육시설업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내용이며, 신고 체육시설업은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어떻게?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체육시설법 제31조)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시·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면, 영업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창업, 복잡해 보이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회원 모집은 시설 및 사업 종류에 따라 모집 계획서/공고안 제출, 공개 모집, 시기/인원 제한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창업 시 입지 선정을 위해 운영 가능 여부(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규정, 상가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계절 운영 시설은 휴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를 확인하고, 필요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등) 및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수영장 추가 기준, 안전·위생 기준(안전요원, 수질 관리 등), 보험 가입 의무(일부 면제), 회원 권익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