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실증사업,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겠죠?
실증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을 하다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1항 본문). 즉, 실증사업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자의 책임이 아닐 수 있겠죠.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실증사업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2항 본문,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이는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시행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가입 증빙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는 얼마일까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사유가 해당되면?
한 사건에서 부상과 사망, 부상과 후유장애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 손해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총액이 실제 손해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유서와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61조제1항). 이때 배상금액은 책임보험 가입 금액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보험료 지원 및 보험 갱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또한, 보험 기간은 실증특례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 보험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후 30일 이내에 갱신된 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실증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는 사고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또는 손해배상계획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인적 손해 최대 1억 5천만원, 물적 손해 1건당 10억원)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신제품 임시허가 사업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가입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행자/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면책되고, 임시/시범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법원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증을 거부하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