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규제 샌드박스, 그중에서도 실증특례 지정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정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실증 진행과 이후 절차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증특례 지정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저한 관리·감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1항,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은 여러분의 실증 과정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계 법령 정비 의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4항,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관련 기관은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그 시작과 완료를 과기정통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증 결과가 실제 법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2항)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면,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는 실증 진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4.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6항, 제37조제9항, 제46조제1항제1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배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임시허가 제도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실증특례 지정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제1항, 제2항, 제4항, 제46조제1항제4호, 제40조제3호)
다음과 같은 경우, 과기정통부는 시정 명령(1회 한정)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증특례 지정은 혁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에 안내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실증, 그리고 사업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 전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년(연장 가능) 동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사업 진행 중 변경 사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거짓/부정한 취득, 법규 위반, 공익 저해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규제로 시험 어려운 혁신 IT 기술을 위해 최대 4년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실증규제특례 제도를 신청, 심사, 지정, 연장, 제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규제특례를 통해 소비자도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정보, 실증 범위, 안전 조건, 사고 보상 계획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며, 관계부처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4년(연장 가능)의 실증특례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쳐 중기부에 임시허가(최대 3년, 연장 시 2년 추가)를 신청하고, 관계기관 검토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