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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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통과! 그 다음은? 실증특례 후속조치 완벽 가이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규제 샌드박스, 그중에서도 실증특례 지정을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정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실증 진행과 이후 절차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증특례 지정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철저한 관리·감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1항,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은 여러분의 실증 과정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이행 여부: 제출한 실증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 조건 준수: 실증특례 지정 당시 부과된 조건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관계 법령 정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2. 관계 법령 정비 의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4항,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관련 기관은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그 시작과 완료를 과기정통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증 결과가 실제 법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2항)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면,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실증특례 지정 사실
  • 유효기간
  • 기술·서비스 내용

또한,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는 실증 진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4.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6항, 제37조제9항, 제46조제1항제1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배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임시허가 제도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실증특례 지정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제1항, 제2항, 제4항, 제46조제1항제4호, 제40조제3호)

다음과 같은 경우, 과기정통부는 시정 명령(1회 한정)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필수)
  • 지정 조건 미충족
  • 심사기준 미충족
  • 목적 달성 불가능
  • 사업 미착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증특례 지정은 혁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위에 안내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실증, 그리고 사업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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