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세무판례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세금 면제 받으려면? 1년 이상 사용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을 설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회사에 출자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년 이상 사용'의 기준 시점은?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하지만 모든 자산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이상 사용'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에 1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현물출자 직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현물출자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대법원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한 자산만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에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현물출자 직전에 다른 용도(예: 임대)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4241 판결 확정)

위 판례에서 원고는 건물과 대지를 현물출자했지만, 그중 일부는 임대 사업에 사용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 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비록 이전에 제조업에 사용된 적이 있더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세금 혜택, 꼼꼼히 확인해야!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산이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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