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을 설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회사에 출자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년 이상 사용'의 기준 시점은?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하지만 모든 자산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이상 사용'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에 1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현물출자 직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현물출자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대법원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한 자산만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에 사업에 사용했더라도 현물출자 직전에 다른 용도(예: 임대)로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4241 판결 확정)
위 판례에서 원고는 건물과 대지를 현물출자했지만, 그중 일부는 임대 사업에 사용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 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비록 이전에 제조업에 사용된 적이 있더라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세금 혜택, 꼼꼼히 확인해야!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산이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존 회사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광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새 회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록 해당 광업권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취득세 면제는 가능하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세무판례
새로 만든 회사에 땅을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용 택시를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택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업 양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