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병역 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1. 병무청 직권 취소
병무청(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병무청은 선발 취소 시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32조).
2. 본인 신청 취소
본인이 신청하여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여기서 수형사유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취소된 사람은 취소 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로 현역병 입영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 해당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이상으로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병역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현역병과 동일한 기초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예비역은 자녀 양육, 생계 곤란, 6개월 미만 수형 등 우선선발 대상과 소요 지역 거주자를 일반선발하며, 미달 시 추가 선발합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입영은 신규 입영 시 입영 희망 시기와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되며, 현역 복무 중 편입은 자녀 출산 등의 사유로 가능하고, 거주지를 고려하여 부대가 지정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자 중 학력, 신체등급, 생년월일, 병역판정검사 날짜 순으로 선발되며, 수형사유자, 자녀 양육자, 생계곤란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고, 선발 기간과 지역별 정보는 병무청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복무기간 만료, 현역병 전역,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소집해제되며, 형사사건 관련,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중요 작전/훈련 참여 시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징역형 선고, 귀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