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왜 되는 걸까요? (feat. 병무청 훈령)

안녕하세요! 병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병역 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병무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1호)
  2. 본인의 신청에 의한 취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1. 병무청 직권 취소

병무청(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단, 입영하는 해 3월 31일까지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일괄 취소 전 입영 희망자, 수형사유로 선발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 병역처분 변경 등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예를 들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 대학 입시 등으로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취소됩니다. 단, 선발 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등으로 연기된 사람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당초 입영일자 입영 신청 후 연기/귀가된 사람: 단, 선발 순위가 우선순위이거나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 예를 들어 다른 군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입니다.
  • 군 소요 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단, 선발 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체재/거주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이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단,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됩니다.
  • 군 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단, 선발 순위 우선순위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에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 선발 이후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 대체역 편입 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병무청은 선발 취소 시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32조).

2. 본인 신청 취소

본인이 신청하여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과 떨어져 단독 거주하는 사람: 단, 동일 소요지역 내 가족 거주 또는 수형사유로 출퇴근 복무 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병역처분 변경 후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단, 수형사유자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수형사유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3항), 취소된 사람은 취소 전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로 현역병 입영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4항).  단, 해당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7조제5항).

이상으로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병역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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