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8

민사판례

현장 관리부서장의 권한, 어디까지일까? - 채무보증 책임져야 할까?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지만 꽤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장 관리부서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필두로 노무, 자재, 안전, 경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부서장이 하도급 업체와 자재 공급계약을 맺고, 회사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과연 이 보증은 유효할까요? 회사는 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관리부서장은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경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업무 범위 내에서는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하지만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부서장이 개인적으로 한 채무보증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업체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원고에게 관리부서장이 회사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부서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이미 하도급업체에 레미콘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상인의 영업주임자, 점포의 책임자 또는 기타 상업사용인에게 그 임무에 속한 필수적 행위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위 판결에서도 건설 현장 관리부서장의 채무보증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 이 글에서 다룬 판례 내용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34322 판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관리부서장의 권한은 공사 시공 관련 업무로 제한되며, 채무보증과 같은 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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