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지만 꽤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장 관리부서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필두로 노무, 자재, 안전, 경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부서장이 하도급 업체와 자재 공급계약을 맺고, 회사를 대신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과연 이 보증은 유효할까요? 회사는 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관리부서장은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경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업무 범위 내에서는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 하지만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부서장이 개인적으로 한 채무보증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업체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원고에게 관리부서장이 회사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부서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이미 하도급업체에 레미콘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관리부서장의 권한은 공사 시공 관련 업무로 제한되며, 채무보증과 같은 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없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 직원(대리인)이 건설사 대신 시공업자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면책해주는 약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 직원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대금 수금 권한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를 면책시켜줄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사계약에서 제조·수리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와 제3자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수리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지만,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제3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레미콘 회사들이 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으로 해석하여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약속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는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보증할 빚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할 최대 금액을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보증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최대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사는 원래 보증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통지 지연으로 보증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사가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