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4515
선고일자:
199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이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 제15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공1990, 51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공1994하, 2855)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이치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10. 선고 97나57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은 1995. 1. 23. 소외 한라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당시 정리회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두마-논산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6,300,000원, 공사기간 1995. 1. 23.부터 1996. 7.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위 하도급 계약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3.경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때 이미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허약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주문을 거절하였는데,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리회사의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 관리부서장인 소외 김호성은 1995. 3. 20. 그 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최병태는 같은 달 23. 그 날과 같은 달 29.에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그 대금을 정리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5. 3. 20.,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합계 금 6,928,110원 상당의 레미콘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정리회사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갑자기 원고에게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납품처로 할 경우 그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이후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하여도 정리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호성은 1995. 5. 25. 원고에게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1995년 5월 분 기성금에서 원고가 1995년 5월에 공급하는 레미콘 대금을 공제하여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금 16,246,988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전체 공사는 정리회사측 관리 인원이 약 20여명이고 그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가 다수이며 그 공사비도 약 60,000,000,000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로서 그 공사 현장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모든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있고, 그 아래에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 측량 등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부서장, 공정관리, 설계변경, 하도급업자 관리 및 발주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서장이 있는데 당시 김호성은 관리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정리회사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995년 5월 분 기성금 채무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5. 7. 25. 소외 회사에게 그 기성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의 자재관리에 있어서 정리회사를 부분적으로 포괄대리할 권한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호성의 지급 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1995년 5월 분으로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중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원고에게 위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리회사가 1995. 7. 25. 소외 회사에게 같은 해 5월 분 기성금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김호성이 1995. 5. 25.(갑 제2호증에 의하면 1995. 5. 29.이다) 원고에게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1995년 5월 분 기성금에서 원고가 1995년 5월에 공급하는 레미콘 대금을 공제하여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호성에게 그러한 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문으로 1995. 5. 13.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승낙 아래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정리회사로 하였는데 정리회사가 1995. 5. 25. 원고에게 그 간이세금계산서의 납품처 명의를 소외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정리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판매한 위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반대로 정리회사가 관리부서장에 불과한 김호성에게 정리회사의 부담으로 될 위와 같은 약정을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김호성은 이 사건 전체 공사 현장의 자재관리에 있어서 정리회사를 부분적으로 포괄대리할 권한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는 김호성의 위와 같은 지급 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1995년 5월 분으로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 중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없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 직원(대리인)이 건설사 대신 시공업자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면책해주는 약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 직원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대금 수금 권한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를 면책시켜줄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사계약에서 제조·수리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와 제3자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수리 위탁도 하도급에 포함되지만, 하도급업체의 직접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제3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레미콘 회사들이 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으로 해석하여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약속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는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보증할 빚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할 최대 금액을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보증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최대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보증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증사는 원래 보증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통지 지연으로 보증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사가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