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4

형사판례

현직 군수의 선거구민 식사 제공, 기부행위로 처벌될까?

오늘은 현직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대접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직 군수였던 피고인은 다음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위원회 위원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식사 제공이 선거와 관련 없는 단순한 모임이었고, 설령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 자백의 임의성

대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심사숙고 끝에 한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1. 기부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 참석자들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1. 사회상규 위배 여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식사 대접이라도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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