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수가 향우회 등에 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수가 재경향우회 행사에 300만 원을 기부하고, 식사 및 술자리에서 총 2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군수의 기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록 제11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재경향우회의 규모, 기부금액, 식사 모임 참석자들의 지위(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피고인과 모임 참석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러한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의례나 직무상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선거와 관련된 행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며, 해당 식사 제공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유권자의 농지전용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해 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지역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