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926
선고일자:
1993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264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노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오경환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오경환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도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형사판례
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 없이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을 하고 40분 이상 지난 후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단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피고인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직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체포가 위법한 경우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