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22498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 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제11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원고, 피상고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윤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36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6. 서울 은평구 불광동 550 일대 27,645㎡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사실,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이나, 도로관리청이 노선 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국·공유지의 대상 및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시에 모두 확정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갑 제3호증의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갑 제4호증의 1), 사업시행인가고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지구 내 국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황 도로에 불과한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국유지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킨 것과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부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관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덧붙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므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중 법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만 무상양도 대상이고, 단순히 사람들이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든 도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새로 만드는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만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지자체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 단순히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양도는 해당 땅이 정비사업 시행 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