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는 피고가 HIV 유전자 분석 연구 논문과 인터뷰를 통해 자사 혈액제제로 인해 일부 혈우병 환자가 HIV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쟁점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표인가?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대상, 표현 방법 등과 더불어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이 존재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연구 목적이 에이즈 치료 및 예방이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의 발표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때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 흐름, 문맥,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본 사건에서 피고의 발표는 녹십자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 가능성을 암시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쟁점 3: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진실성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전후 사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후 수집된 증거도 판단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가 주장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연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발표가 비록 녹십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연구 결과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입니다.
형사판례
연구소 비리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널리 퍼뜨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비리를 밝히려는 공익적인 목적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리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 방식과 배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 목적보다는 상대방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역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학 총학생회장이 농활 답사 중 발생한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SNS에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공익 목적을 인정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