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세무판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증여세 내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이게 증여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세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구 상속세법 조항(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소급 적용되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법원은 설령 부동산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과된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제843조(위자료),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결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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