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이게 증여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이 세금 부과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구 상속세법 조항(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소급 적용되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즉, 세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법원은 설령 부동산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세무판례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증여로 재산을 넘겨준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세금 부과 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