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725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관보 1997. 11. 17.자, 9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63. 6. 7. 소외인과 혼인하였다가 1991. 12. 11. 협의이혼하였는데, 1991. 12. 9. 그 판시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판시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같은 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2. 12.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그 가액을 금 1,342,798,248원으로 평가하고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인 금 44,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1,298,798,2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금 870,062,63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3. 3. 8. 배우자공제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인 금 274,000,000원으로 바꾸어 감액경정한 증여세 금 690,662,631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어 같은 달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평가액 금 113,724,606원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차감하여 재감액경정한 증여세 금 601,957,4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결혼한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 등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신축하는 등으로 재산을 늘려 왔는데, 협의이혼 당시인 1991. 12. 11.경 소외인 명의의 부동산은 그 판시의 별지 제1부동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의 합계가 금 4,011,213,483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그 판시의 별지 제2부동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가액의 합계가 금 113,724,606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그의 계속된 구타와 외도를 이유로 1991. 8. 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로 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 중인 같은 해 12. 4.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각 넘겨주고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9.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 졌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도 등을 놓고 시비를 하게 되어 각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각 취소하면서 1992. 3. 9. 사실증명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곳에는 소외인이 위자료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모두를 합한 대가로 마쳐준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금 500,000,000원은 위자료로, 나머지는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위와 같은 위자료 상당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 재산분할 상당액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넘겨받은 재산은 명의신탁재산이며 원심인정의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을 다투는 일방, 부양료 및 양도한 재산의 금액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원고가 제기한 96헌바14호 사건에서 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효력이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배우자공제액과 별도로 금 50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 및 배우자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금 50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원고와 이석용의 나이,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 이상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워 더 이상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세무판례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증여로 재산을 넘겨준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세금 부과 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