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효력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조건부' 약정인 것이죠.
만약 약속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면 재산분할 약정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약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 후에는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이 경우, 이전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롭게 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했던 재산분할 약정 내용과 그 경위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하지만 이전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과 판례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재산 가치가 변동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동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