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5천만 원을 주겠다며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일단 수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해서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5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했으니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협의 과정에서 받은 5천만 원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약정과 재판상 이혼은 별개입니다.
남편과 맺었던 5천만 원 지급과 이의 제기 포기 약속은 협의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약속입니다. 즉,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그 약속이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5천만 원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점에 확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맺었던 약속은 재판상 이혼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받은 5천만 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항소기각) 도 이와 같은 논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받은 5천만 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재판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합의금과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재산 문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