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재산분할까지 합의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미 나눈 재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결국 재판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B씨 명의의 주택을 A씨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약정서를 작성, 공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B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재산분할 약정서가 있었기에 재판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은 무효라며 주택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즉,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다른 방식의 이혼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이 확정된 이상,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A씨가 할 수 있는 일:
A씨는 기존의 약정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작성했던 약정서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결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반드시 협의이혼이 성립되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약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산 문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