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종종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미리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합의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정을 근거로 재산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부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만 재산분할 약정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하거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