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 결국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 재산의 절반을 서로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만 재산분할 약정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이혼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것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을 할 때는 반드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재산도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재산분할 약속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지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