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89다카31948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6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1.3. 선고 89나1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이 1950. 여름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 2가 상속받은 사실과 소외 2는 그의 처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장남인 소외 4와 원고를 포함한 딸 셋을 두었다고 확정하고 소외 2, 3, 4, 성명미상의 딸 둘이 6.25사변 기간중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 1은 6.25사변후인 1959.3.23.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 호주, 소외 2가 1948.6.3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내용은 위 사람들이 6.25사변 기간중 모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증거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을제4호증의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9.3.23.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는 원고는 망 소외 2(부)와 망 소외 3(모)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등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 소외 2의 사망(1948.6.30.)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을제4호증의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에는 원고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장녀로서 1959.9.8.소외 6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 망 소외 1의 셋째 사위였고, 원고와 소외 2 등을 알고있으며 소외 2는 6.25중 공산활동을 하였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월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소외 2의 아들은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나 소외 4등은 6.25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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