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므1137
선고일자:
1996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혼인 외 출생자가 [1]항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1] 민법 제982조 , 제999조 / [2] 민법 제982조 , 제999조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1] 대법원 1981. 1. 21.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 28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7. 4. 선고 96르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당초의 호적을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만으로 말소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당초의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속이 시작된 후 2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사라진다"는 관습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상담사례
정당한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상속회복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짜 상속인이라도 진짜 상속인처럼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재산을 함부로 팔았다고 가짜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상속인으로 인정되려면 상속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재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처럼 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등기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이를 소유권에 기반한 일반적인 등기말소 청구로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에 반대함.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이 지나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단순히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파기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하며, 옛날 상속의 경우에는 6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