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민사판례

가짜 상속인, 진짜 상속인 되다? 상속회복청구권과 참칭상속인

상속 분쟁,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재산이 복잡할 경우, 진짜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참칭상속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9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경우 가짜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이 진짜 상속인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진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고, 참칭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진짜 상속인이 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57155 판결) 즉,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해서 모두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등)

예를 들어, 단순히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인처럼 행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등)

과거에는 '호주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별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호주상속회복청구권(구 민법 제982조)의 제척기간이 지나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재산상속인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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