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민사판례

화물운송사업 교환, 가능할까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A사는 B사 지역으로, B사는 A사 지역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운송사업권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권 교환, 쟁점은?

A사와 B사는 단순히 사업권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 물적 시설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교환' 방식의 사업 양도양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용되는지였습니다. 일부 관할관청에서는 이런 방식의 양도양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B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교환 방식의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5493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는 양도·양수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는 양도·양수의 방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관청은 관련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단순 양도양수뿐 아니라 교환 방식의 양도양수도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와 B사처럼 서로 사업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이 사업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교환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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