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알쏭달쏭한 기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다 보면 양도양수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화물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양도양수에도 적용될까? (NO!)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합니다. 이 기준은 신규 허가나 증차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데요, 기존 사업의 양도양수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양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규 허가나 증차 시에만 적용되고, 사업의 양도양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양도양수는 공급기준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동일업종' 양도양수, 어떤 의미일까?

화물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받은 차량 대수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초과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업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냉장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냉장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판결에서는 '동일업종'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즉, 냉장차 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은 다른 종류의 특수용 화물차가 아닌,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화물차의 용도(예: 냉장차, 탱크로리)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2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이번 판결을 통해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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