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0963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1호)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1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 제5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제23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그린냉동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그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3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그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분하고 있지 않고, 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역시 업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의 용도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동일업종’이라 함은 당해 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때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특수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있어 그 구체적 용도까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두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서로 사업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이를 위한 양도양수 신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물자동차'란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크기(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와 유형(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으로 분류되며, 특히 밴형은 화주 동승 시 화물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20대 이상)과 개인(1대)으로 나뉜다.
세무판례
진정한 영업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업 시설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 이전 사업자와 사실상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양수가 완료된 날이 양도·양수일이며, 사업 관련 인허가일과는 무관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화물터미널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와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실시계획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와 사업시행자 변경은 가능하며, 행정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차를 늘리려면 (증차)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공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허가 없이 증차하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