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사건번호:

2009두6087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3항(현행 제44조 제3항 참조) /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3항(현행 제44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3. 27. 선고 2009누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지입할 수 있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수효를 늘려 이익을 취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입차주들이 불법 등록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된 사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인지 여부 이 사건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 제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의2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관하여 보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되,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입차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지입차량별 보조금지급신청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고,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운송회사보유 직영차량 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구 법의 규정들과 위와 같은 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비추어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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