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3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지입차주도 운송사업 면허 받으려면 차량과 차고지 필요할까?

화물차 지입,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차량은 개인 소유지만 운송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입차주가 직접 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씨는 우성상운이라는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입차주에게도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주기로 했고, 임씨에게도 면허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바로 임씨가 지입된 차량과 차고지 등 운송사업 시설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양도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차고 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입니다. 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
  • 차량과 차고지 요구는 적절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도 면허를 주면서 차량과 차고지를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지입제도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시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도 운송사업 면허 및 그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차량과 차고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해 면허 기준을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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