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2918
선고일자:
1990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일탈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원고, 상고인】 임인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1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1988.5.26. 소외 우성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서울 8아2372호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운송사업시설을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위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1통씩과 차고공동계약서 1통을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겠으나, 원고가 위 기간내에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원고가 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사업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지입회사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 지입차주가 개인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면허가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면허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지입차주가 면허 조건(차량 확보 및 등록, 3개월 이내 사업 개시)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 탓으로 조건을 못 지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 운전자를 고용한 지입차주가 아닌 지입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화물운송업체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실제 차주가 따로 있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운송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면허로 지입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공제조합은 면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