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부인권'이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 직전의 특정 행위를 무효로 돌리는 권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의 후 파산 시 부인권 행사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란 무엇일까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지급정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참조)에 따르면 '지급정지'란 단순히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외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리거나 갚을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신용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지급정지' 상태는 해소된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화의가 인가되면 채무 변제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고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화의 인가 결정 시점에는 '지급정지'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등 참조)
화의 후 다시 파산하게 된다면?
화의인가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여 다시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인권 행사의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화의인가 후 파산 시 부인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파산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새로운 지급정지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 화의 신청 당시의 '지급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인권 행사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진로종합유통은 화의인가결정 후 약 5년간 화의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거 화의 신청 당시의 지급정지 상태가 아니라 화의 취소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새로운 지급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부인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의 후 파산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기준 시점은 화의개시 당시가 아니라 파산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새로운 지급정지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회생 노력을 존중하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절차 진행 중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불리한 특정 행위들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중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실제로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어진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 중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부인권)는 정리절차가 끝나면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재산을 되찾기 전에 정리절차가 끝나면 그 권리도 소멸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도 함께 종료되며,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