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망한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 안됩니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하게 되면 남은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업 직전에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려움을 겪던 삼성건설은 화의(회사 회생절차의 일종)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람)은 삼성건설이 파산 직전에 천진엔지니어링에게 전세권을 양도한 계약이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언제부터 '지급정지' 상태로 보아야 하는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의 기준 시점)
  2.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급정지 시점: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지급정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삼성건설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시점을 지급정지 상태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화의법 제9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2. 제3자 행위의 부인: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제3자가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의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천진엔지니어링과의 전세권 양도계약을 부인 대상으로 인정하고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파산 절차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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