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례식장, 슬픔 속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 속에서 장례 준비를 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 이용 계약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이용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이용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격표 확인은 필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장례식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격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임대료 (하루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 및 염습실 사용료 (1회 기준)
  • 장례 관련 각종 수수료 (예: 안치료, 빈소 사용료 등)
  • 장례용품 품목별 판매 가격 및 원산지 정보
  • 제공 가능한 식사, 음료 종류 및 가격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관할 행정기관

불법적인 추가 요금 요구는 절대 N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가격표에 없는 추가 금품 요구, 특정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은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세요.

2. 계약 내용, 꼼꼼하게 설명 듣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8항)

계약 전, 장례식장 측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례식장 운영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장례 절차 및 내용
  • 장례식장 이용 기간 및 사용 시설
  • 이용료, 지불 방법 및 시기
  • 장례식장 이용 약관
  •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3. 거래명세서 꼭 받으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장례식장 측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 정보(시설명, 소재지), 거래 날짜, 거래 항목별 단가와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 참고)

4. 장례식장 표준약관 & 장사정보시스템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전국 장례식장 위치 및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 당황하지 않고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장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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